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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다

신생아 특례대출: 부모를 위한 금융 지원 가이드

요약 > 연간소득 75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은 3억을 금리 2.65%로 대출받을 수 있다.

신생아 있으면 -0.2%, 만2세이상 자녀1이면 -0.1%, 전자계약하면 -0.1%

연년생 애 둘이면 2.35%로 3억빌리기 가능 

썩 좋은 금리는 아닌 느낌적인 느낌 

왜냐...우린 hug로 3억 1.7%에 받았어요 ~

hug는 아파트 자체의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데 이건 다음 포스팅에 정리하겠음

 

1. 지원자격

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신청 대상자: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생아 가정 또는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
  • 무주택 세대주: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.
  • 소득 요건: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  • 순자산 요건: 순자산 가액이 3.4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2. 대출한도

대출 한도는 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, 전세 금액의 80% 이내입니다. (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) 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 참고로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.

> 대출한도가 최대 3억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3억주는거 아님 ㅠㅠ 

 

2. 대출금리, 우대금리 

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. 금리는 **최저 1.1%**에서 **최고 3.0%**까지 다양하며,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:
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: 기본적으로 저금리가 적용됩니다.
  • 연소득에 따른 가산금리: 소득이 7,500만 원을 넘는 경우 금리에 추가 가산이 붙으며,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.

기본적으로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되며, 그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됩니다.

  •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: 금리에 0.40%가 가산됩니다.
  • 연소득 7,500만 원 초과: 이 경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가산됩니다.

 

우대금리는 최대 3가지 항목이 중복 적용되며, 최저금리는 **연 1.0%**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대출가능주택

  • 대출 가능 주택 요건: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㎡ 이하이어야 하며, 임차보증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    • 수도권: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
    • 수도권 외 지역: 임차보증금이 4억 원 이하

 

4. 신청방법

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

  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
  •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

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.

5.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취급은행

  • 우리은행,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KEB하나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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